지난달 21일, 위원 구성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던 <부산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다. 그러나 이에 따른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한 모습이다.
지난 4월부터 △교수회 △대학본부 △직원협의회 △총학생회 등 학내구성원들의 대표기구들이 재정위원의 구성 문제로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대학본부는 지난 6월 17일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 위원 구성에 관한 가안을 공포했다. 이후 10일간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가졌다. 캠퍼스재정기획과 김두찬 팀장은 “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위를 통해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일정 선에서 절충된 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30일, 대학본부는 ‘교수회, 직원협의회, 총학생회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재정위의 구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일부 수정된 재정위 구성의 가장 큰 변화는 일반직위원의 추천권이다. △총학생회 △교수회 △직원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각 단체의 대표자들이 일반직위원 2명씩을 모두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당초 교수회와 총학생회, 직원협의회는 단위당 3명씩의 일반직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어질 경우 당연직위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법령 상 재정위원회를 최대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단체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두찬 팀장은 “현재 당연직위원들은 모두 큰 예산사업을 하고 있는 보직자들”이라며 “실질적으로 예산 사업을 하는 부서의 장이 재정위원회에 들어가야 전문적인 심의와 편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해당 규정의 조항들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예산 편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한다는 규정이 없고 위원들 역시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이예진(독어독문학 10) 위원장은 “규정의 문제점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정에 대한 학내구성원들의 불만에 대해 김두찬 팀장은 “필요하다면 재정위 심의를 거쳐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교수회와 총학생회 모두 재정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소위원회를 통해 미리 심의 내용들을 검토한 뒤에 재정위로 상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 것이다. 이예진 위원장은 “대학 전반에 대한 재정 및 회계 사안은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찬 팀장은 “지난달 개최된 재정위 회의에서 재정소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추후 개최될 재정위 회의를 통해 재정소위원회의 구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총학생회는 영남권 대학 총학생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해 ‘재정위원회의 학생 수 3인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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