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결과, 우리학교 정교수 2명과 전임대우강사 1명이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7일 확정된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학교 A 교수와 B 강사가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을 통해 연구비를 편취하고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학교 C 교수 역시 참여연구원을 부당 등록해 연구비를 빼돌려 이익을 챙겨왔다.

취업한 연구원 등록해 연구비 지급받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이 취업한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C 교수는 취업 후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직장인 2명을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부당 등록했다. 이후 C 교수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부당 등록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약 7천 8백만 원 중 약 6천 2백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 중 약 5천만 원은 인건비 명목으로, 약 6백 4십만 원은 행사비용으로 지출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용도불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감사 기간 동안 C 교수는 인건비를 지급받은 연구원 및 관계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서로 말을 맞추거나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원 허위 등록에 편취까지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이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해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A 교수는 박사과정 졸업생이 취업을 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참여연구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를 새로운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신청해 총 2개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했다. 또한 지난 2011년 3월부터 9월까지 우리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비 약 1천 1백만 원을 연구실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사용했다.
  B 강사 역시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B 강사는 연구 불참 의사를 표현한 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원생을 3개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했다. 이에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연구비 약 1천 6백 4십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B 강사는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 약 1천 6백 2십만 원을 빼돌렸다. 또한 그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14명의 연구원에게 지급된 연구비 약 1억 6천만 원 중 약 1억 3천 7백만 원을 연구원들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B 강사는 이 중 약 1천 4백만 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용도불명하게 사용했다.

대학 본부, 징계여부 논의 중
  C 교수와 A 교수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되며 같은 법 제78조에 해당된다. 감사원은 우리학교 총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82조와 <교육공무원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이들을 징계처분 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B 강사 역시 <전임대우강사 복무관리 지침> 제9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여부에 대해 교무처 권오진 팀장은 “현재 C 교수와 B 강사는 감사원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라며 “재심이 끝나면 감사원에서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심을 요청하지 않은 A 교수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위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학교 총장은 경위서 내용에 따라 1개월 내로 징계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해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요청받은 징계를 60일 내에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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