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성과급적 연봉제

   몇 해 전부터 늘 이맘때쯤이 되면 교수사회와 교육부 사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성과급적 연봉제(이하 성과연봉제)’입니다. 누구나 한번쯤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현수막이나 자보를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국정감사를 통해 연이어 지적된 성과연봉제의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연봉제는 지난 2010년 9월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방안의 주요 사안 중 하나인데요. ‘연봉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국립대 교수의 연봉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국립대학의 경쟁상황에 대응 △우수교원 유치와 기존 교원 역량 제고를 위한 보상체계 마련 등을 제도 도입의 취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의 국립대 교수의 보수체계에서 성과급은 각 년도의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됐습니다. 반면 성과연봉제 이후에는 한 해의 실적을 S?A?B?C의 4개 성과등급으로 나눠서 평가 후 이에 대한 보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뀌게 됐습니다. 더불어 성과급의 일부는 다음해 기본 연봉에 누적해 반영하게 됐습니다. 성과급과 별개로 지급되던 기본연봉에 성과급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이는 연금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장 먼저 도입 첫 해인 2012년 신규 임용 교수들에게 적용됐으며, 작년 비정년 교수들로의 적용 이후 내년에는 정년 교수들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도입 전부터 교수사회로부터 큰 반발을 샀습니다.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앞서 지난 2010년 5월 전국 국립대학 재적교수의 60%에 달하는 8,800여명이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죠. 성과연봉제에 대한 교수사회의 반발은 도입 후 3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는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학교에서도 자료 제출 거부 움직임이 일어 업적 평가와 성과연봉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교무처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계속 자료를 제출받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계획됐던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교련 차원의 움직임도 이어졌지만, 국정감사에서도 교육부에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우리학교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위원은 “취지와 달리 성과 측정과 관련된 공정성 논란과 불충분한 여론 수렴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기섭 총장은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누적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수사회에서도 성과연봉제의 가장 큰 문제로 ‘성과연봉의 누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과등급을 처음에 어떻게 받느냐가 장기적인 연봉과 연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낮은 등급을 받고 점차 등급을 올려도 초기에 높은 등급을 받았다가 점차 등급이 내려간 교원보다 적은 연봉을 수령하게 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 전공마다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교수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성과등급을 잘 받기 위해 양적 위주의 논문을 양상해 학문 발전은 물론 교육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김기섭 총장은 “성과연봉제가 지닌 문제 때문에 교수들이 불안을 느껴 우수교원 확보에 불리하다”며 “누적률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기존의 연봉제도로도 사립대학에 비해 국립대학 교수의 급여 상황에 열악한 상황에서,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우수교원의 유출이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국립대학과 국교련 측은 성과연봉제를 폐지 또는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적 없는 성과급과 기본연봉제로 구성된 제도로 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가장 큰 상황인데요. 교육부 등 정부부처는 개선안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현재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이운식 씨는 “누적비율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안, 예전의 연봉제로 돌아가는 안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외에도 소관하는 기관이 있지만, 담당 부처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관계자는 “교육부 등과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결정된 사안은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점차 국립대의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우수교원을 대상으로 한 국립대학으로의 유인이 더 줄어든다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봉제도로 개선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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