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다양하고 특이한 세금이 많았다. 19세기 후반 영국에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모자를 여러 개씩 소지해 빈부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모자 가격에 따라 세금을 적용하는 모자세가 있었다. 또 결혼 적령기를 넘긴 노총각에게 부여하는 독신세, 창문의 수에 따라 부여하는 창문세 등 다양한 세금이 존재했다.

최근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 EU 국가들이 ‘비만세’를 도입해 화제가 됐다. 비만세는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한 세금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비만세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비만은 사회적인 문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날이 갈수록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다. 비만세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만으로 인한 치료비용, 근로일수 손실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만세를 제시한다. 이선영(충남대 식품영양) 교수는 “비만을 유도하는 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체가 주도해 국민의 식습관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단시간에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김동선(교육 09, 휴학) 씨는 “비만을 일으키는 식품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면 자연스레 먹지 않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 비만세 부과는 시기상조

하지만 비만세 부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턱대고 비만세를 도입한다면 비만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비만세를 도입했던 덴마크는 1년 만에 제도를 폐지했다. 원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기업의 재정난으로 인한 인력감축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박성진(웅지세무대 국제회계) 강사는 “무턱대고 비만세를 도입하면 덴마크의 실패를 답습하는 꼴”이라며 “비만세 부과에 대해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전했다. 이학정(기계공 4) 씨는 “비만세를 도입한다면 일부에 불과한 비만 때문에 더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비만세 도입을 추진했던 정부는 덴마크의 비만세 철폐로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공론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과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비만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선미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비만으로 인한 건강⋅재정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비만에 대한 적절한 과세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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