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 26개 대학 기숙사 조사
-우리 대학, 물품 임의 처분 등 2건 시정

우리 대학 대학생활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개의 불공정 약관을 지적받고 원생수칙 조항을 곧바로 시정했다. 퇴사 시 생활관에 두고 간 개인 물품을 임의 처분하거나 게시된 공고물이 모든 원생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던 관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정 전·후 약관조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시정 전·후 약관조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난 1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우리 대학 대학생활원을 포함한 전국 26개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약관을 직권 조사하고 총 6가지 불공정 약관을 적발 및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생활의 규율과 행정편의만을 강조해 학생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던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한 것이다.

시정된 6가지 약관은 △중도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3곳) △비어 있는 개인 호실 불시 점검(4곳) △보증금, 관리비 등 정산금 지연반환(11곳) △기숙사 내 개인 소유물 임의 처분(5곳) △규정하지 않은 사항 사업자 결정(8곳) △공고물 등 게시 후 의사표시 도달 간주(13곳)다.

우리 대학은 2개 조항(△원생이 퇴사 시 생활관에 두고 간 개인 물품을 임의로 처분 △공고물 등을 게시 후 48시간이 지나면 모든 원생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약관법에 따라 대학생활원이 개인 물품을 임의 처분하는 조항은 학생의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불 조항이나 벌칙조항 등과 같이 학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때는 학생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은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우리 대학 대학생활원 부산캠퍼스와 양산캠퍼스 원생수칙 제21조 제4항 ‘퇴사 후 방치된 모든 물품은 폐기처분한다’는 ‘퇴사 시 원생실은 원상복구해야 한다’로 변경됐다. 또한 밀양캠퍼스를 포함한 3개 대학생활원 원생수칙에 포함돼 있던 ‘모든 공고문과 게시물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개별통지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원생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대학생활원은 개정된 원생수칙을 연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생활원 원생지원팀 관계자는 “개인물품을 완전히 폐기하기보다는 보관할 예정이며 대학생활원 전용 앱을 이용해 공지 등을 재난 문자처럼 알람을 받을 수 있게 진행하고 있어 그 부분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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