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병원과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약 7억 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부산대병원과 치과병원은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약 7억 원(757,661,000)의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산대병원과 치과병원은 2021년 기준 소속 공무원 정원 중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 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산대병원은 2019년 356,409천 원, 2020년 166,051천 원, 2021년 190,588천 원을 납부했고, 지난해 고용비율은 2.7%를 기록했습니다. 치과병원은 2019년 15,573천 원, 2020년 26,918천 원, 2021년 2,122천 원을 납부했고, 지난해 고용비율은 2.29%를 기록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의 반복된 지적은 ‘돈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 때문’이라며 “장애인 고용제고는 병원만이 아닌 관계 당국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대책 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명 / 병원 관계자]

"아무래도 그런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이 (장애인 중에 많이) 없다보니까  전문 자격이 필요 없는 분야에서는 많이 채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6월 의무 고용률을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는 3.6%, 오는 2024년부터는 3.8%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한 병원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PUBS 뉴스 신지영입니다.

 

취재 : 김민성 기자

촬영&편집 : 신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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