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고용률 미준수로 7억 지출
-병원 측 "직무 발굴 등 개선 중"

우리 대학 부산대학교병원과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3년간 합계 7억 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현황(2019~2021) [민형배 의원실 제공]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현황(2019~2021) [민형배 의원실 제공]

지난 9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무소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현황(2019~2021)’에 따르면, 우리 대학 2개 병원(△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총 7억 5,766만1,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최근 3년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킨 곳은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이 유일하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는 제도다. 부산대학교병원(이하 부산대병원)과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은 2021년 기준 상시 근로자 중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 대학 병원은 최근 3년간 의무 고용률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 부산대병원은 △2019년 3억5,640만9,000원 △2020년 1억6,605만1,000원 △2021년 1억9,058만8000원을 납부했고, 지난해 고용 비율은 2.7%(고용의무인원 208명, 고용인원 165명)를 기록했다. 치과병원은 △2019년 1,557만3,000원 △2020년 2,691만8,000원 △2021년 212만2,000원을 납부했고, 지난해 고용 비율은 2.29%(고용의무인원 7명, 고용인원 5명)였다.

민형배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 문제의 반복된 지적은 ‘돈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 때문”이라며 “장애인 고용제고는 병원만이 아닌 관계 당국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대책 수립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업무 특성상 전문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 직종(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직원 비율이 높다”라며 “신체 활동률이 낮은 여러 직무 발굴, 직원 추천제 등으로 고용률 상승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의무 고용률을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는 3.6%, 오는 2024년부터는 3.8%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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