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운동 전개
-"전임교원에 일임한 규정 탓에
학생 선택권 침해·수업질 하락"

우리 대학의 교양 선택 과목 개설의 기준을 전임 교원에 두지말고 학과에 둬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양 선택 과목에 전임교원의 강의를 강제하는 규정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우리대학분회(비정규분회)는 지난 9일부터 ‘교양 선택 과목 확대’ 등을 포함한 강의 환경 개선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분회 측은 우리 대학에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충족시킬 만한 교양 선택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분회 사무국 관계자는 “교양 선택 과목 수가 적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침해 받고 있다”며 “대학은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수업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가 학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 교양선택과 전공선택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가 학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교약선택 과목 확대 등을 포함한 강의 환경 개선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제공]

분회는 교양 선택 과목 개설을 기존 ‘전임 교원’에서 ‘학과’로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우리 대학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교양 선택 과목에는 전임교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과목 당 1개 분반이 개설될 때는 전임 교원이 강의해야 한다. 2개 분반이 개설되면 절반 이상을, 3개 분반이 개설되면 3분의 1 이상을 전임 교원이 강의해야 한다. 이는 2007년 우리대학 ‘학부 교육 및 학사 운영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따라 생긴 규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규정 때문에 되레 학생들이 피해 입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전임 교원이 퇴직하거나 연구년(안식년)에 들어가면 과목이 사라지거나 분반이 적게 개설될 수 있다. 실제 철학과의 경우 고대와 중세 철학을 강의하던 전임 교원이 퇴임한 이후 교양 선택 과목인 ‘상호문화철학’이 3분반에서 1분반으로 축소됐다. 

비전임교원이 전임 교원이 만든 강좌를 맡으면서 실제 전공과 거리가 있는 분야를 강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문제다.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문제인 탓이다. 

분회 관계자는 “강사들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하게 전임교원이 개설한 강좌를 맡아야하기 떄문에 전임교원에의 예속이 심화되고, 학문의 다양성도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 비대위는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 학교 측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총학생회 강건욱(경영학 18) 비대위원장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었고 많은 학우들이 이에 대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의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양교육원 측은 아직 교무부부터 관련 사항을 전달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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