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 발의된 ‘지역문화진흥법(가칭)’은 올해로 3번째, 발의됐다. 이러한 지속적인 발의는 지역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 지역주민과 지역예술인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수도권과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해 전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의됐다. 2000년대에 들어 고무된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이 법안이 발의되는데 한몫했다. 하지만 17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발의돼 왔음에도 제정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이 불발된 주요 원인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유사한 조항이 많다는 점과 지역문화 향상의 중요성이 인식된 것에 비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산발전연구원 지역재창조연구실 오재환 연구실장은 “문화예술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이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불균등한 문화계 구조를 개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지역문화진흥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이 부족한 지역문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에서 문화 관련 예산은 1.5%에도 미치지 않아 지역문화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조정윤 팀장은 “전체 예산 중 문화 관련 예산을 3%정도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문화의 예산 확보는 각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김명용(창원대 법학) 교수는 “지역 분권화되면서 지역이 자율성을 찾아 그만의 정체성을 찾았듯, 지역문화를 위한 모법(母法)이 생기면 지역문화를 위한 분권화를 촉진시켜 지역문화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대 국회에서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과 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에 의해서다. 두 법안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독립적 재원 마련 △지역문화시설 확충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지역문화재단 설립 등에 찬성했다. 하지만 각각의 법안에는 차이가 있다. 이병석 의원은 문화 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는 향후 5개년 예산이 17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도종환 의원은 지역문화진흥원을 문화관광부 하에 설치하고, 향후 5개년 비용으로 180억 원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지역 예술인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문화연구창 유대수 대표는 이 의원에게 “적은 예산 책정으로 지역 문화가 독립성을 이룰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법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부산청년문화수도 이승욱 집행위원장은 도 의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에 귀속시킨다면 중앙집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약 10년 동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다.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제정되려면 지역예술인과 지역민, 시·도 관계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재환 연구실장은 “지역차원에서의 논의를 확대하고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정치권에게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며 “지역문화 분권 사업과 연관시켜 지역문화진흥법을 주요의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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