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경북대, 지난 1일 목포대, 지난 3일 전남대에 이어 지난 21일 우리 학교 등 최근 전국 38개의 모든 국공립대학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거나 폐지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대학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총장직선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총장직선제 폐지를 위한 재정 지원 압박정책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직선제 폐지의 배경이 된 교과부의 강압적인 정책에 대해 대학구성원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총장직선제란 공모제, 임명제 등 다양한 총장 선출 방식 중 하나로 학내구성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학교에서 실시했던 총장직선제는 후보자가 스스로 등록해 학내구성원인 교수와 교직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재정 압박 정책을 이용해 총장직선제 폐지를 계속적으로 요구했다. 재정 지원의 하나인 교육역량강화사업선정에서는 총장직선제를 유지한 대부분의 대학이 탈락됐다. 이에 오는 9월 구조개혁중점추진대학이 다가오자 주요 국공립대학들이 구조조정대학을 피하기 위해 앞다퉈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압박 정책이 불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김창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육공무원법 24조에 따르면 학내구성원들은 총장선출방식으로 ‘총장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혹은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학내구성원의 선택과 달리 교과부가 금전적 지원으로 압박해 정책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총장직선제 폐지를 법인화 전환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한다. 지난 2007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립대학이 법인화가 될 경우 대학이사회가 만들어진다. 이때 대학이사회가 총장선임권을 갖게 돼 사실상 총장직선제 폐지로 이어진다. 이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조희연(성공회대 사회) 공동의장은 “총장직선제 폐지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높이는 법인화를 위한 초석”이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논리이며 대학의 공공성을 말살하는 정책”이고 비판했다. 이처럼 총장직선제가 사라질 경우 교육본연의 모습이 사라지고 대학에 시장논리가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이 무시되고 학내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전남대학교는 총장직선제 존폐 투표에서 전체 교원의 70%가 총장직선제를 찬성했으나 교과부의 계속되는 압박에 지난 3일 본부가 총장직선제 폐지 전환을 발표했다.
  더 나은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없이 무조건적인 폐지를 강요하는 것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대통령 직선제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비리가 많거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폐지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총장직선제도 문제가 있을 경우 충분한 검증과 학내구성원의 의견반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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