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관과 미술관 구성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역학 조사와 건물의 봉쇄 조치가 이뤄졌다.

오늘(6일) 법학관과 미술관 구성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학관 구성원 A 씨는 학외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었다. 오늘 오후 2시경 A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대학본부는 법학관을 봉쇄하고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미술관 구성원 B 씨의 경우 코로나19 유증상자로 검사를 받았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탓에 미술관은 오는 19일까지 폐쇄될 예정이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한 법학관과 미술관의 모든 수업은 휴강 혹은 비대면으로 전환됐으며, 법학관의 재개관 시기는 차후 공지된다. 확진자가 발생하자 오후 2시경 보건당국에서 이들의 동선을 파악했으며, 밀접촉한 학내 구성원들에게는 검사를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 상황이다. 이들의 경우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 사례가 없어, 학내 구성원 전체에게 동선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이처럼 학내 코로나19 유증상자와 확진자의 발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방역 지침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협조가 절실해졌다. 학생과 박종규 팀장은 “봄철에 접어들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대내외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코로나19가 잦아들도록 모두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학생들의 접촉을 최대한 축소시키도록 수업 유형이 변경되자, 총학생회는 ‘자가격리로 인한 학습권 침해 사례 수렴 창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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