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부산 소재의 동네책방 대표들이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대한 성명문을 낭독했다 
지난 10일 부산 소재의 동네책방 대표들이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대한 성명문을 낭독했다 

 

도서정가제의 재검토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도서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안한 개정안이 도서업계의 생존을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탓이다.

책을 정가로 판매하도록 하는 법인 도서정가제의 개정이 오는 11월 20일로 가까워졌다. 하지만 도서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의견 차이로 세부적인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도서업계는 지난 6월까지 진행한 회의에서 도서정가제의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두 달 전 문체부가 해당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개정안을 가져오며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부산의 동네책방들이 ‘도서정가제 개악을 반대하는 2020 부산동네서점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문체부의 의견에 반대했다.

비상대책위는 문체부의 개선안이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할인 대상 도서와 할인율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체부가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도서전의 도서는 도서정가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안에 대해 반발이 거셌다. 문우당서점 조준형 대표는 “책을 싼값에 많이 팔기 위해서 각종 도서전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도 잘 될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3년마다 개정돼야 하는 도서정가제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폐지 △유지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 이 탓에 도서업계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비상대책위 이화숙 간사는 “제정 당시 합의가 원만하지 않자 차후 논의를 하자는 의도였다”라며 “시간을 들여 안정적인 법을 만들어야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라고 전했다.

비상대책위는 동네책방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호소했다. 동네책방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생활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카페를 겸하거나 굿즈를 판매하는 서점이 주민들에게 문화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또한 골목 곳곳에 자리 잡아 책을 접하기 쉬운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비상대책위는 도서정가제를 기반으로 동네책방이 안정돼야 문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온후책방 김철진 대표는 “부가적인 사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책방이 유지돼야 가능한 이야기”라며 “책방을 할 수 없다면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서점 대표들은 완전한 도서정가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서점이 할인 없이 책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준형 대표는 “아마 현재 책값은 할인을 감안해 조금 높게 책정돼 있을 것”라며 “완전한 도서정가제로 나아간다면 책값이 이전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