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원 씨는 강의 발표 PPT에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했다. 마음에 드는 사진은 찾았지만 배포 또는 사용을 허락한다는 문구는 적혀있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이미지가 필요했던 효원 씨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사용했다. 발표가 끝날 때까지도 효원 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건 아닌지 찝찝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이미지 파일은 <저작권법>과 판례에 따라 창작성이 공인돼 저작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저작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학교 교육에 한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수업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등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이미지의 저작자에게 사용에 대한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해당 이미지의 출처는 명시해야 한다. 

학교 수업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리포트나 PPT의 경우 그 속에 허가를 받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도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없다. 하지만 이를 유료사이트에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서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학교 교육 목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자의 이용 허용 범위에 따라 상업적인 판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때 참고할 수 있는 것이 ‘CCL 라이선스’다. ‘CCL 라이선스’는 특정 조건을 준수할 경우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조건에는 저작권 표시, 2차 가공 금지 등이 있어 이를 살피고 허용 범위 내에서 이용하면 문제없다. 또한 ‘CC0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별도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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