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가 개정 <고등교육법>의 취지에 맞게 강사 재임용 방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주된 논지는 현재 강사 재임용 심사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재임용 심사기준 중 ‘강의 평가’ 항목을 제외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기를 요구했다. 코로나19로 대면 강의가 비대면 강의로 전환되면서, 원활한 강의 진행이 어려워 평가 점수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강의 평가가 재임용 심사기준의 20%를 차지해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심사기준표의 ‘자질 영역’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도 언급했다. 자질 영역 중 교육자 자질과 학과 기여도와 같이 계량화가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공개하라는 것이다.

재임용 심사기준이 개정 <고등교육법>(이하 강사법)의 본래 취지인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량화할 수 없는 심사기준으로 강사 임용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다. 또한 재임용 절차는 탈락 절차가 아닌 임용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이하 한교조) 박종식 (교양교육원) 분회장은 “강사법의 취지는 강사들의 재임용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개 채용된 만큼 1년마다 재임용에 전전긍긍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사 재임용 심사기준은 확정만을 앞두고 있다. 교무과 관계자는 “다음 학기의 강사 재임용이 얼마 남지 않아, 지난달 28일까지 각 학과에 재임용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마쳤다”라며 “결재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2학기에 소규모의 대면 강의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규모 강의를 축소하고, 대형 강의실에서 30명 이하의 정원으로 수업하는 소규모 강의를 늘리자는 주장이다. 한교조는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도 가능해지고, 강사의 고용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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