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강의를 통해 수업을 듣고 있는 김효원 씨는 복습을 위해 강의를 녹화해왔다. 어느 날, 수업을 듣지 못한 친구가 녹화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님은 평소 녹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PLATO에는 이를 금지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이에 김효원 씨는 녹화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도 괜찮은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강의를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보장된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학생 개인이 소장하는 것은 별도의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녹음·녹화에 대한 별도의 공지 사항이 없더라도 녹음·녹화를 한다면, 위와 같이 타인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 위법 행위로 판단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파일을 타인에게 배포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저작물을 원작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때 교수님에게 녹음·녹화와 더불어 무상 배포에 대해서도 허락을 받는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김효원 씨가 법적인 문제를 피하고 싶다면, 친구에게 파일을 배포하기 전에 교수님께 허락을 구해야 한다. 만약 무단 배포로 인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배포 및 유통한 사람의 수 등의 사정은 형의 감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