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조 부산대분회가 강사 투표권 부여에 찬성해달라고 현수막을 설치했다

총장선거에서 강사는 투표권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이에 강사도 교원인데 투표권이 없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교수회 평의회 투표에서 강사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교수회 평의회 투표 결과 찬성 18표, 반대 25표로 강사는 이번 총장선거에서 투표권 갖지 못한다. 교수회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이하 한교조 부산대분회)는 강사의 투표권을 두고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강사 투표권 부여 여부를 교수평의원회 투표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강사는 <강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고등교육법> 제14조2항에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총장임용 후보자 선정은 교원에 합의로 이뤄지지만 이때 교원에 강사가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다. 한교조 부산대분회 사공일(교양교육원) 사무국장은 “이번 결정을 듣고 황당했다”라며 “수업의 37%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강사가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에 강사 투표권을 평의원회 투표로 결정한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강명관(한문학) 교수는 “다른 구성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당시에는 이를 두고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라며 “강사의 투표권에 대해서만 교수들이 투표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강사가 법적으로 교원이라고 인정됐음에도 투표권이 없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인문대학 김종수(독어독문학) 학장은 “인문대학 교수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며 “교원 지위를 인정받은 강사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시대 흐름 상 맞지 않다”라고 전했다. 강사 투표권에 대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기간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개 토론회가 취소되면서 총장직선제에 대한 공론화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 사공일 사무국장은 “총장선거 준비 일정이 촉박해 공론화 자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아쉽다”라며 “교수회에서 공론화를 좀 더 일찍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원 총투표로 교원과 비교원 투표 비율이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5일 △교수대표 △학생대표 △조교대표 △직원대표가 모여 투표율에 대한 투표안을 결정했다. 투표안은 교원 대 비교원 비율이 △50:50 △100: 25 △100: 21로 3개가 정해졌다. 각 안은 △대학평의원회의 교원 비교원 비율 △올해 총장선거를 시행한 학교의 투표 비율 △국공립대학 총장선거 평균 투표 비율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교원 총투표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선거 비율을 포함하겠다는 조건부 안으로 개정안에 대한 투표도 이뤄진다. 교수회 김한성(유기소재시스템공학) 교수회장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의 합의로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안을 교원 총투표에 붙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안을 바탕으로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교원과 비교원 투표 비율이 교원 총투표에 붙여진다.

지난 6일 각 안에 대한 세부 비율을 정하기 위해 학생, 조교 그리고 직원 대표로 구성된 민주적 총장 선출을 위한 부산대학교 구성원 협의체가 논의를 진행했다. 부산대학교 구성원 협의체 이유미 조교대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남은 총장 선거 준비 기간 동안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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