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단과대학 학생회 감사로
회칙 위반 사항 적발돼

공개경고와 온·오프라인
사과문 게재 징계 결정됐다

 

모 단과대학 학생회가 단과대학 학생에게 학생회비를 개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위반으로 중앙운영위원회가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의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4월 모 단과대학 학생회는 단과대학 학생에게 학생회비를 추가 납부받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이하 <총학생회칙>)을 위반했다. 해당 학생회는 간식 행사를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회비를 납부받았으며 금액은 총 15,000원이다. <총학생회칙> 제73조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총학생회비 △단과회비 △과학생회비를 등록금과 다른 수단으로 각각 따로 걷을 수 없다. 해당 사안은 올해 상반기 단과대학 학생회 감사를 통해 적발됐고,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 접수했다. 지난달 25일에 열린 임시 중운위에서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작년 9월에 개정된 <총학생회칙>을 인지하지 못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개정 전 <총학생회칙>에는 학생회비를 다른 수단으로 걷을 수 없다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 관계자는 “<총학생회칙>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중운위는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에 공개경고와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재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영상 사과문은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 강제되지 않았다. <총학생회칙>에 징계 내용이 규정돼 있지만, 징계대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징계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총학생회가 <총학생회칙>을 개정하려 했으나 대의원총회가 무산되면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지 못했다. 총학생회 조한수(정치외교학 12) 회장은 “징계 조항이 학생자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생각해 개정하려고 했다”라며 “하지만 총학생회 내·외부로 의견을 수렴해 이번 학기에는 개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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