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농협은행 측에서 구성한 효원문화회관 운영 정상화 협의회가 효원문화회관 사태에 있어 임차인 측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 건립, 운영 BTO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협조문’(이하 협조문)은 우리 학교 효원문화회관 임차인을 대상으로 공지됐다. 현재 효원문화회관은 효원이앤씨가 관리운영권을 상실하면서 임차인도 건물을 점유할 권리를 잃었다. 임차인이 2030여년까지 효원문화회관과 맺은 계약이 효원문화회관 사태로 무산된 것이다. 이에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나 소유자를 대위한 제 3자에게 보증금으로 항변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건물로부터 퇴거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효원문화회관 입주를 위한 투자금이나 효원문화회관 사태로 발생한 계약해지에 대한 해지시지급금 등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지난달 16일 효원문화회관 정상화 협의회(이하 효원문화회관 협의회)는 협조문을 통해 부산대학교 부대신문보증금반환청구권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안내했다. 임차인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면 검토 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BTO 계약자협의회(이하 계약자협의회) 측은 이번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원활히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현재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를 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 임차인은 효원문화회관 협의회 측의 자료 수집에 대한 목적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계약자협의회 이재수 회장은 “효원문화회관 협의회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당사자 간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의사를 밝혔다.
또한 계약자협의회 측은 추후 있을 협상 과정에 우리 학교도 참석하길 바라고 있다. 이재수 회장은 “협상 과정에 부산대학교가 참여해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캠퍼스기획과 관계자는 “우리 학교가 공공기관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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