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가 학생회비를 별도로 납부받은 학과, 단과대학 학생회에 대한 징계를 공고했다. 하지만 이날 공고된 징계 결과와 징계위원회 구성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에 맞지 않았다.

학과, 단과대학 학생회 등 5개의 단위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이하 총학생회칙)을 어기고 학생회비를 개별로 납부받았다. 이 중 4개의 단위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징계위원회는 총학생회칙 제83조에 따라 해당 단위에게 ‘오프라인 사과문 게재’를 요구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이는 총학생회칙에 맞지 않은 징계 공고다.

총학생회칙 제83조 6항에 따르면 산하 기구 및 특별기구에 대한 징계 및 제재는 제83조의 6항의 각 호 중 하나로 선택해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총학생회칙 제83조에 의거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항에는 오프라인 사과문 게재만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제 83조 제6항 제1호는 ‘공개경고와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재 요구’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징계에서는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재 요구가 제외된 채 공고된 것이다. 

총학생회칙 상 감경의 기준이 없어서 어떤 이유에서 감경이 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됐다. 이동규(정치외교학 17) 씨는 “총학생회칙 상 감경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구성원의 합의 없이 임의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전했다. 이에 총학생회 조한수(정치외교학 12) 회장은 “형법 등 현행법상 온라인 동영상 사과문을 강제할 수 없다”라며 “총학생회칙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상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징계를 위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점도 문제가 된다. 징계 위원회는 총학생회칙 제83조 제2항에 따라 징계 및 제재 발의가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건일 경우에 구성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징계 대상인 학과 혹은 단과대학 학생회는 총학생회의 산하 기구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징계 권한이 없는 기구가 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징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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