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와 부딪칠 것 같은 가까운 거리에 장애학생이 있지만, 인도의 턱이 높아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학내 인도의 폭이 좁거나, 진입로가 높아 휠체어 탄 장애학생들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다. 차도밖에 이용할 수 없는 장애학생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학생들이 장전캠퍼스의 인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좁은 인도 폭 △인도 진입부와 차도 간 높이의 차이 △인도를 가로막는 가로수 때문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박용우(심리학 17) 씨는 “기숙사에 올라가는 등 캠퍼스 내 이동을 할 때 주로 휠체어를 이용한다”라며 “캠퍼스 인도의 폭이 좁고 턱이 많아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이용한다”라고 전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김동욱(특수교육학 17) 씨도 “다음 수업이 있는 건물로 이동하기 위해 휠체어를 이용한다”라며 “장전캠퍼스 대부분의 인도 진입부가 차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휠체어로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입하더라도 인도 가운데에 있는 가로수가 이동을 막는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우리 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관계자는 “일부 인도의 단차가 커 도로의 연결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도 한쪽은 휠체어로 진입이 가능하더라도 다른 쪽은 단차가 지나치게 커 결국 인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차도 위를 휠체어로 이동하면 사고 위험이 크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학생들은 인도로 다니지 못해 차도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박용우 씨는 “앞뒤에서 오는 차들이 매번 위협적”이라며 “차도 위로 다닐 수 밖에 없는데 자동차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려 곤란했던 적이 많다”라고 전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관계자는 “우리 학교 캠퍼스의 도로는 자동차 중심이기 때문에 많은 차가 빠른 속도로 다닌다”라며 “휠체어를 타는 장애학생들에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전했다.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 학생들의 처우 개설을 위해 대학 측의 노력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관계자는 “이동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이동권도 지켜져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3년마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를 실시해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우리 학교 시설과는 인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설과 문주식 주무관은 “엘리베이터 건설 등 장애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억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다”라며 “인도 진입로에 적절히 경사를 둬 휠체어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학내 구성원은 장애 학생의 보행권을 위해 학교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원준(사회복지학 14)씨는 “독일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다”라며 “우리 학교도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우리 학교의 박사 과정에 있는 A씨는 “우리 학교 도로 및 시설은 대부분 장애 학생이 고려되지 않은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도로 및 시설 간 연계가 다른 학교에 비해 부족하다”라며 “학교 측이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장애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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