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오는 8월 시행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시안)’을 배포했고 
대학들은 해당 매뉴얼을 바탕으로 강사제도를 준비 중이다. 이에 <부대신문>이 해당 매뉴얼을 살펴봤다.

 

대학은 오는 2학기 강사 채용을 위해 강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시안)’과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제도 운영 관련 설명회’ 내용을 참고해 강사제도의 모습을 살펴본다.

교원의 지위 갖는다

강사는 교원의 지위를 갖는다. 이전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이 대학의 교원에 포함됐었다. 앞으로는 강사도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임용절차와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 교육과 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 강사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겸임교원과 초빙교원 또한 박사학위 소지 시 강사가 될 수 있다.

강사 임무 규정돼

강사의 임무에는 <고등교육법> 상 교직원의 임무와 함께 강의계획서 작성 및 공지도 포함했다. 또한 담당 교과목기간 내에 수강생에게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평가와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가 원칙이며 최대 9시간까지 제한된다.

 공개채용이 원칙

강사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채용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이전에는 추천을 통해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강사의 임용절차는 전임교원에 비해 간소하게 진행된다.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를 통합하는 등 비교적 간소한 임용절차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심사는 예상되는 임용부정 방지를 위해 각 과의 특성에 맞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평가절차를 통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기초심사에선 서류심사로 강사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만족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전공 심사 시에는 최근 5년간 연구 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교육계획서를 중심으로 강의, 교육역량을 평가한다. 면접심사는 교육능력, 연구능력, 학과(부) 예상 기여도를 평가 기준으로 하며, 채용인원의 3배수만 심사하도록 한다. 또한 채용의 검증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채용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계열 전문가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해 구성된다. 심사 위원회를 통해 대학에 제출된 적격자 선정과정의 적합여부 등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임용계약 시에는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서면계약 내용에 필수 포함사항이 명시돼야 한다. △임용기간 △임금 △방학 중 임금 △강의시간·복무 등 근무조건 △면직사유 △재임용절차가 서면계약 내용에 필수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1년 미만의 특별채용이 가능하다. 특별채용은 전임 교원이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 △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년에 있을 때 또는 해당 교원의 직위 해제나 면직 시 가능하다. 다음 학기 강의를 준비하는 방학 중에도 임금 을 지급해야 한다.

3년간 재임용절차 보장

재임용 절차는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해 3년까지 보장된다.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만료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해당강사는 만료사실 통보일로부터 지정 기간 내에 재임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재임용이 불가하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3년간의 재임용이 보장된다. 재임용을 위한 평가 시에는 강의계획서 및 성적 입력 여부와 강의평가 결과가 반영될 예정이다.

정년과 학문후속세대도 
고려돼

강사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만 65세까지다. 이는 65세 이하의 강사제도 대상사가 나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임용할당제도 마련됐다. 강의 유경험자가 능력 및 강의평가 등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대학원생 등 학문후속세대를 위해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특정 조건을 우대해 선발할 수 있다. 단과대학 단위로 채용 강사 수의 20%이내를 학문후속세대로 자율 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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