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앞에 모여있는 임시의정원 의원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19년 4월 10일 밤, 상해 프랑스 조지계에 29인이 모였다. 그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독립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한자리에 힘겹게 모인 29명의 사람은 모임 명칭을 정했다. 그 이름은 ‘임시의정원’이었다. 그날 밤 임시의정원을 이끌어 갈 의장 ‘이동녕’, 부의장 ‘손정도’가 선출됐다. 임시정부의 산실인 임시의정원이 탄생한 역사적인 순간이다.  

임시의정원이 결성된 당일, 다음날까지 밤샘 회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10조항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만들어지고, 공포됐다. 국가의 체제와 정치 형태, 기본권 등의 규정이 나타나 있다. 내용에는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함’ △제2조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차를 통치함’ 등이 있다. 이는 이후 헌법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또한 해당 법안으로 임시정부가 탄생될 수 있었다. 임시정부가 설립되고 난 후, 의정원은 입법기관의 역할을 했다. 

임시의정원 구성원은 국내·국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가가 대부분이었다. 국내나 상해에서 3·1운동을 하거나, 2·8운동을 진행한 사람도 있었다. 개별적이거나 분산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조직적인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느껴 임시의정원을 창설한 것이다.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했으며, 국회의 기원이기도 했다. 논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연구>에서 임시의정원을 ‘민족의 대표기구로서, 독립운동을 지휘 통할하는 중추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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