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이 최종 확정됐다. 대학평의원회 준비위원회는 기존에 제시한 구성원 중 *기금교수 한 명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부는 작년 12월부터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구성원 변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평의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항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부대신문> (2018년 12월 9일자) 참조」 이에 평의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기금교수 한 명을 포함한 21명을 평의원회 구성원으로 그동안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평의원회 구성원에서 기금교수를 제외했다. 한 단체 비율이 과반을 넘는 것을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6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금교수가 교원으로 판단될 경우, 전체 평의원회 구성원 중에서 교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이를 우려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평의원회에서 기금교수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준비위원회 강호영(미생물학) 위원장은 “기금교수를 교원으로 판단한 심의위원들이 많았다”라며 “<고등교육법>에 저촉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인원을 변경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수 9명 △강사 1명 △교직원 3명 △조교 2명 △동문 1명 △학부생 4명으로 평의원회 구성원이 최종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기금교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준비위원회는 문제가 생길 시 평의원회 구성원을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준비위원회의 위원인 조한수(정치외교학 12) 총학생회장은 “해당 안은 개정될 수 있다”라며 “문제가 발견되면 적극 보안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금교수를 제외한 20명의 평의원회는 이번 달 중순부터 활동할 예정이다. 평의원회는 학내 발전계획과 교육과정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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