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대학본부가 <부산대학교 학칙> 개정안과 <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학생자율전공과 융합전공을 신설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자율전공은 학생이 교육과정을 설계해 이수하는 제도다. 융합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부) 또는 전공 소속 교원이 공동으로 새 전공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융합전공을 개설한 학과(부) 또는 전공 소속 학생만 이수할 수 있다. 

학생자율전공과 융합전공은 각각 36~48학점, 12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학과별로 융합전공에 전입할 수 있는 인원은 전과 인원을 포함해 입학정원의 20% 이내다. 교무과 관계자는 “학생자율전공과 융합전공을 운영하려면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빠르면 융합전공은 내년, 학생자율전공은 2학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단과대학 및 학과는 학생자율전공과 융합전공 운영에서 배제된다. 인문대학은 기초학문을 보호하고자 학생자율전공과 융합전공을 운영하지 않는다. 인문대학 권순복(언어정보학) 부학장은 “인문학은 학생자율전공과 융합전공을 해 나가는 데 제도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타 단과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재논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과 전문성 보장을 이유로 △건설융합학부 건축학전공 △약학대학 △예술대학(한국음악학과, 예술문화영상학과 제외) △간호대학 △의과대학도 학생자율전공과 융합전공 운영에서 제외된다.

사회학과와 정치외교학과 학생은 학생자율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학생 유출 우려 때문이다. 사회학과 안정옥 학과장은 “현재 학과 내 부·복수전공 비율이 높다”라며 “학생자율전공이 시행되면 심화전공 운영에 지장이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문헌정보학과 △신문방송학과 과목은 자격증 시험과 언론고시에 대비하는 특수성 때문에 학생자율전공에 편성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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