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가 대량 강사해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가 오늘(4일) 파업을 철회했다. 파업을 개시한 지 18일만이다.

어제(3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이하 한교조)와 대학본부(이하 본부)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강사법) 시행에 대비한 강사들의 부당 해고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또한 양측은 강사법이 시행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시 상호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본부는 강사법 협의체 태스크포스에 한교조 조합원 등 강사들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한교조 사공일 사무국장은 “강사 고용 안정과 해고 저지가 이번 파업의 최종 목적이었다”라며 “본부의 고용 안정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전했다.

지난달 18일 한교조는 강사 대량해고 금지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할 것을 본부에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이에 본부는 해당 요구가 단체협약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결국 양측은 단체협약서가 아닌 별도의 합의안에 대량해고 금지 등을 명시했다.

한편 오늘 진행된 단체협약에선 본부와 한교조가 물가 상승률에 맞춰 강사 강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강사들의 노동환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사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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