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언어정보학과 모 교수가 교육부에 소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소청이 기각됐다.

언어정보학과 모 교수가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 통보를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 징계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언어정보학과 모 교수에게 성추행 혐의로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제소 사실이 알려진 당시, 피해자 측의 성명서가 나왔다. 피해자 측은 ‘가해 교수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시도한 바가 있는데 제소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라고 밝혔다. 또한 ‘학내 권력형 성폭력이 정당하게 심판받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소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은 유효하다. 한편 해당 교수가 우리 학교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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