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석좌교수가 강의를 하지 않고도 연봉과 사무실 및 연구실을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구) 의원은 우리 학교 석좌교수가 연봉과 사무실 및 연구실을 제공받은 데에 문제를 제기했다. 석좌교수 5명이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는 해당 석좌교수들에게 각 1,682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총 약 1억 5,7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이들 중 일부에게는 사무실 및 연구실을 제공하기도 했다. 김해영 의원은 “석좌교수가 강의와 연구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학교 교비 및 기금으로부터 보수를 받아가고 사무실 및 연구실을 제공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가 대학본부에 해당 석좌교수들의 연봉과 사무실 및 연구실을 제공한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석좌교수와 시간강사를 대하는 대학본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지적에 아직 대학본부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교무과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요구한 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우리 학교의 경우, 석좌교수에게 연봉을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부산대학교 초빙교원임용규정>에 따르면 석좌교수는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 초빙되며 △강의 및 실습 △학술·연구 활동 지원 △특별강의 및 세미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각 소속기관은 이러한 명목으로 석좌교수에게 연봉을 지급한다. 반면 모든 석좌교수에게 사무실 및 연구실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교무과 관계자는 “각 소속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무실 및 연구실을 제공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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