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노조와 병원이 용역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지만 고용 방식을 두고 갈등 중이다. 노사는 단체교섭에서 고용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부산대학교병원(이하 부산대병원)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용역직 근로자(△청소 △주차 △경비 △시설)를 정규직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원 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용역직 근로자들을 해당 회사 내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직접 고용 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직접 고용 시 커지는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라며 “이에 자회사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병원 지부(이하 부산대병원 노조)는 병원이 검토 중인 고용 방안에 반발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이 진행될 시 용역직 근로자는 자회사 소속이 돼 병원 규정에 따라 임금체계, 복지 등을 제공받을 수 없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노조 허경순 지부장은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 이뤄질 시 고용 불안정이 개선되는 것 외에는 기존 용역 업체로 운영될 때와 다를 바 없다”라고 전했다. 이에 부산대병원 노조는 부산대병원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부산대병원 노조 정재범 지부장은 “자회사로 운영할 경우 용역직 근로자들은 자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해 임금체계나 복지 등에 있어 차별을 받는다”라며 “앞으로 병원이 의료영리화 목적으로 다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부산대병원 노사는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단체교섭에서 직접 고용과 더불어 임금체계 개선, 정년 보장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대병원은 자회사 설립 방안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정규직 전환 방식 논의를 지연하자고 노조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11일 수차례 교섭 끝에 부산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노조가 용역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용역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따르되, 세부사항은 노사 합의로 정한다’이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