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과 지난 5일 열린 ‘2018 상반기 민족효원 임시 대의원총회’가 △<총학생회칙> △<재정운용세칙> △<감사시행세칙> 개정안 중 <재정운용세칙>만 통과된 채 마무리됐다. 이에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간 지체되고 회칙 위반하고
지난달 29일 열린 ‘2018 상반기 민족효원 임시 대의원총회’(이하 임시 대총)가 <감사시행세칙>(이하 감사세칙) 개정안 심의 도중 폐회됐다. 예상보다 진행시간이 길어지면서 회의 공간을 비워줘야 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는 여러 이유로 시간이 지체됐다. 의사정족수 미달로 예정된 시간에 개회하지 못했다. 뒤늦게 대의원들이 출석해 30여 분이 지나서야 열렸다. 또한 논의에 필요한 자료집이 늦게 배부됐다. 인문대학 박정은(사학 15) 회장은 “사전에 자료 준비가 돼야 했지만 개회 후에도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총학생회 황민우(바이오산업기계공학 12) 회장은 “자료는 만들어진 상태였지만 인쇄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인쇄를 미리 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준비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전했다. 임시 대총 도중 의사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의결 과정에서 대의원들이 개정안 조항 수정을 요청했고, 중앙운영위원들은 두 차례 모여 개정안을 수정했다.  

지난달 29일 임시 대총에서 가결됐던 <총학생회칙>(이하 회칙)은 회칙 위반으로 무효화됐다. 총학생회가 임시 대총이 열리는 당일에 회칙 개정안을 공고한 것이다. 회칙 제77조에 따르면 회칙 개정은 안을 공고한 날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 대의원총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29일 개정안을 공고했다면 적어도 7일 이후인 6월 5일에 이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이를 위반했고, 회칙 개정은 무효화됐다. 공고문의 내용도 문제였다. 공고 근거 조항이 제77조이지만 제76조라고 명시한 것이다. 황민우 회장은 “회칙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 학생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산돼
지난 5일 국제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 대총은 의사정족수 미달로 폐회됐다. 유효재적인원 107명 중 의사정족수 54명이 충족돼야 하나, 개회 시작 시간 약 30분 후에도 참석 인원은 34명에 불과했다. 대의원들은 개회시간을 연기하더라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폐회를 결정했다. 

잦은  임시 대총 개최와 시험 기간이 이번 임시 대총 무산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범대학 강성수(국어교육 16) 회장은 “이번 학기에 대총이 4번째 열리다보니 대의원들이 이전 대총보다 덜 중요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동아리연합회 소진희(역사교육 14) 회장은 “정기 대총이 아닌 임시 대총이라는 점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시험 기간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라고 전했다.

기존 회칙, 세칙 문제는 그대로
임시 대총이 무산되면서 이날 논의될 예정이었던 회칙과 감사세칙 개정안 의결은 다음 학기로 미뤄졌다. 대의원들이 시험 기간과 방학을 앞두고 있어 이번 학기에 임시 대총 개회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판단이었지만 문제가 있다. 지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존 감사세칙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2018 상반기 감사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칙 속 학생회비 관련 조항의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고 2학기 학생회비 수납이 이뤄진다. 생물교육과 최운용(16) 학생회장은 “문제가 있는 기존의 감사세칙이 다음 감사에 다시 적용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황민우 회장은 “감사세칙 개정안에 따른 자체 기준을 세워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수 회장은 “개정된 제정운용세칙으로도 학생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학생들은 이번 임시 대총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학생 A 씨는 “당장 다음 감사에 감사세칙이 적용될 텐데 문제가 있는 조항은 이번 임시 대총 때 개정됐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신소연(심리학 13) 씨는 “회칙 개정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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