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시 지급금 900여억 원, 결국 정부가 지원해

여전히 임대보증금 못 받는 임차인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효원문화회관의 대출금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 학교가 농협은행(이하 농협)에 지불할 손해배상금이 정부의 예비비로 마련됐다. 예비비는 정해진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한 경비로,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목적예비비 1조 8,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 중 수익형 민자 사업의 손해배상금이 배정된 것이다. 캠퍼스기획과 최재민 팀장은 “올해 정부의 예비비에 수익형 민자 사업 손해배상금이 책정됐다”라며 “판결 이후 농협이 우리 학교에 배상금을 청구하면 이자를 합해 예비비 금액이 확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우리 학교는 농협과 ‘해지시 지급금’ 지불을 두고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효원문화회관의 수익형 민자 사업 과정에서 초래됐다. 2006년에 우리 학교와 효원이앤씨는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맺고, 수익형 민자 사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 효원이앤씨는 사업 자금 부족으로 농협에서 400억 원을 대출받았고, △우리 학교 △효원이앤씨 △농협은 ‘2차 보충약정’을 체결했다. 이는 대출금 상환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학교가 책임을 지는 보증 계약이다. 결국 효원이앤씨가 대출금을 변상하지 못하자 농협은 우리 학교에 ‘해지시 지급금’을 요구했다. 효원이앤씨의 채무불이행으로 협약이 해지됐기에 우리 학교가 대신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우리 학교는 해당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상고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 우리 학교는 효원문화회관의 건물을 인도받고, 농협은행에 ‘해지시 지급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배상금은 원금 400억 원에 그동안의 이자를 더해 이번 달 기준 950억 원 정도이다.「<부대신문> 제 1527호(2016년 9월 5일자) 참조」

효원문화회관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문제는 해결이 요원하다. 상고가 기각될 시 계약이 해지돼 이랜드리테일과 그 밖의 임차인들은 건물에서 인도명령을 받게 된다. 이때 임차인들은 ‘해지시 지급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 학교가 ‘해지시 지급금’을 지불해도 금액의 대부분이 손해배상금으로 농협에 제공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효원문화회관에는 임차인이 150여 명이며 이들에게 줄 임대보증금은 380억 원이다.「<부대신문> 제 1535호(2016년 12월 4일자) 참조」 지난 3월, 일부 임차인들은 우리 학교에 보증금 280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재민 팀장은 “우리 학교가 임대보증금을 책임질 법적 근거는 없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지켜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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