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재활 기반을 조성하려는 <노숙인 복지법>이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이 마련됐다. 작년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노숙인의 13%가 의료 서비스를 원했으며, 본인의 건강 상태를 ‘나쁨’이라고 답했다. 이들이 앓고 있는 질병으로는 대사성 질환이 가장 많았고 정신 질환도 있었다.

그럼에도 노숙인은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했다. 먼저 노숙인 시설 수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부산광역시청에서 지정한 노숙인 진료시설은 총 17곳이며, 이중 부산의료원 1곳만이 전문성이 확보된 병원이다. 때문에 보건소를 제외하고 지정 병원당 노숙인(주거취약계층 포함) 수가 1,602명으로 17개 광역시·도에서 2번째로 많다. 또한 부산의료원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위치해 노숙인이 주로 많이 있는 곳으로부터 10km 이상 떨어져있다.

의료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이유다. 노숙인 의료 급여 1종을 통해 의료비가 지원되지만, 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노숙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부양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한다. 허나 거리 노숙인이 이를 증명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의료기기를 통한 검사 및 치과 진료 등 비급여 항목비용은 본인 부담이다.(▶관련 기사 6면)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