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의 대학원생은 교수를 대신해 조교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업무를 도맡는다. 그러나 이들은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보수를 받으며 일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2개 대학에서 대학원생 조교가 받는 보수는 월 평균 55만 원이었다. 이는 임금 대신 ‘근로장학금’으로 지급됐다.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곳도 더러 있었다. 필자는 이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한다. 대학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보수를 받는 이들은 엄연한 ‘노동자’인 것이다. 

대학원생들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가 아니었다. 대학원생들은 석·박사 학위를 따기 전까지 지도 교수 아래에서 대학생활을 한다. 이 탓에 교수와 대학원생은 자연스레 상명하복 관계가 형성된다. 때문에 이들은 △인건비 갈취 △숱한 구조조정 △사적 노동 지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야만 했다. 대학은 대학원생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많은 이득을 가진다. 장학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장학금을 어느 정도 주는 지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이 달라지게 된다. 취재를 통해 이러한 내막을 알게 된 필자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대학원생을 한낱 고등교육의 소비자로만 간주하는 것만 같았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대학원생들이 뭉쳤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은 ‘대학원생도 노동자’라며 이로 인해 마땅히 누려야 할 각종 권리를 체계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다졌다. 또한 이 단체는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 실현으로 대학의 문화와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해 나갈 것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해당 단체가 특정 교수를 공격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이 주목해 바꾸자는 것은 한국의 ‘고등 교육 시스템’이며, 특히 대학원생들의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와 ‘구조’이다. 그리고 이들은 대학과 정부에 끊임없이 주지시키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어쩌면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 공부하는 대학원생이 아닌, 교수와의 사용종속관계 속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고용된 노동자로 전락해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필자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돼 더 이상 이들의 상처가 덧나지 않았으면 한다. 하루 빨리 그들의 목소리가 큰 힘을 발휘할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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