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직원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하 양산부산대병원) 직원들이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간호팀장 A 씨와 방사선사 B 씨는 평소 지인이었던 지원자 두 명을 채용하려 평가기준을 변경했다. 평가항목 중 심폐소생술 항목을 삭제하고, 토익점수 기준을 700점에서 600점으로 낮춘 것이다. 항목은 각각 다른 일시에 임의로 변경됐으며, 최종 합격한 지인 두 명은 현재 양산부산대병원에서 근무 하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 관계자는 “A 씨와 B 씨가 채용심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평가항목의 변경이 실제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며 “병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들 간에 일어난 문제”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채용 비리가 양산부산대병원의 채용 규정 미흡으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병원지부 정재범 지부장은 “계약직 채용기준이 필요에 따라 변동되면서 발생한 병원의 채용 구조 문제”라며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채용평가기준을 변경한 사실은 익명의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월 초 제보를 접수한 후 계약직 서류심사 평가 기준표가 정당한 근거 없이 변경됐다는 증거를 입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평가 기준을 조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현재 A 씨와 B 씨는 업무방해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양산부산대병원 관계자는 “당사자들에 대한 처분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에 논의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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