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휴강으로 논란이 일었던 A 강사에게 3년간 강의할 수 없는 징계가 내려졌다.

앞서 A 강사는 지난 학기 30회의 강의 동안 10번의 휴강을 했으며 그중 9번은 적합한 휴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강생들에게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잦은 휴강으로 수업 진도가 부진했고 휴강이 갑작스럽게 공지된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휴강 이후 이뤄진 보강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수업 내용과 관련 없는 강연회로 강의가 대체되기도 했다. 지난 학기 해당 강좌를 수강한 B 학생은 “강의에서 얻은 것이 없다”며 “휴강으로 잃어버린 학생들의 시간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토로했다.

이에 지난 17일,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3년간 강의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교무과 관계자는 “강의를 부실하게 운영해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줬다”며 징계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처벌에 A 강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차원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수강생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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