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우리 학교 제2기숙사(자유관) 공사현장 6층에서 근로자 A(55) 씨가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의 감독 결과, 사고의 원인으로 안전대 미설치가 지목됐다.

앞서 A 씨는 천장을 매끄럽게 하는 견출 작업 도중 창문 밖으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작업현장에 비가 와 발판대에 물기로 미끄러져 실족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고용노동청은 사고 당일인 16일과 19일에 공사 추락사고 현장을 방문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사 현장에 추락방지설비가 설치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안전대 중 하나가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창틀을 끼우는 과정에 추락방호망이 제거됐고, 안전대마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근로자 A씨는 건물 내부에서 작업용 발판대에 올라서 장과 벽면을 고르게 하는 견출 작업을 진행했고 가로 174㎝ 세로 112㎝ 크기의 창문 밖으로 추락하게 됐다. 부산동부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서정현 근로감독관은 “공정 순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혼재돼있었다”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것이 힘들다면 안전대를 착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산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현장 책임자와 원청, 하청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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