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생회 선거에서 대리투표가 적발됐다. 총 35표가 무효처리 됐으며, 대리투표를 했던 A(정보컴퓨터공학) 씨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지난 1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임시 회의에서 대리투표에 해당하는 △35표 무효처리 △이의신청 기간 연장이 확정됐다. 지난 3일 중선관위는 사건 경위서를 통해 ‘선거 결과를 내부 검토하던 중, 정보컴퓨터공학부의 선거 기록에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발견했다’며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현장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되는 학우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선거 지킴이를 맡았던 A(정보컴퓨터공학) 씨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A 씨는 지킴이 신분과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35명을 대리로 투표했다. 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학번을 입수했으며, 지난달 29일 18시부터 도용한 학번을 이용해 투표한 것이다. 이는 학부 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정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야기됐으며, 학번만으로 투표가 가능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이뤄졌다. 이에 중선관위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 34조에 의거해 대리투표에 해당하는 표수를 무효 처리키로, 제 35조에 따라 A 씨에 대한 공정 선거 지킴이 활동권한 박탈 및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3일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징계공고 △사건 경위서 △A 씨의 대리투표에 대한 사과문이 게시됐다. 중선관위는 사건경위서에서 A 씨와 해당 학부 정후보의 관련 여부도 조사했으나, 학부 정후보는 A 씨의 대리투표 사실조차 몰랐다고 밝혔다. 중선관위는 현재 추가 제보를 받고 있으며, 연장된 이의신청기간은 오는 6일 마감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유권자 19,603명 중 9,874명이 참여해 투표율 50.37%를 기록했다. 그러나 35표가 무효처리되면서 투표율은 50.19%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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