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규정을 두고 교수회와 교육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수회가 지난 5월 개정된 <부산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지침>에 이의를 제기했다. 개정안 속 ‘교육활동결과서’(이하 결과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결과서 제출 없이 지급하던 기존 방식을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달랐다. 결과서 제출이 의무인 대학도 있어 우리 학교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 두고 서로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교육부는 결과서 제출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를 지급과정에서 필수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과서가 누락되면 감사원의 지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교수들은 이를 두고 형식적이고 비교육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수회 박홍원(신문방송학) 회장은 “결과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교수회와 교육부는 법적 근거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교연비 지급과 관련한 내용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에 규정돼 있다. 교수회는 해당 법안 어디에도 결과서 미제출 시 교수에게 교연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국립대학회계법>에 ‘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따라 교수에게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도록 명시돼있다며,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결과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교연비 지급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활동 평가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의 경우 학문의 특성상 연구활동을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선진 부학장은 “강의의 질이나 교수의 역량 등을 수치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인문학은 더욱 그렇다”고 전했다.

교수회와 본부, 합의는 아직

대학 본부와 교수회는 의견 조율을 통해 교연비 지급 타협점을 찾을 예정이다. 지난 7월 11일 우리 학교 본부는 교수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교수회는 7월 17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본부와 합의를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본부와 교수회는 1학기 지원금의 40%를 결과서 제출과 상관없이 먼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금액은 지침을 개정한 뒤 내년 2월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해당 안을 거부하면서, 본부는 새로운 지침 개정안을 제시했다. ‘교육활동결과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간소화된 양식의 보고서로 제출하자는 것이었다. 아직 해당 안의 시행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교수회는 지침 개정안에 대한 전체 교수의 의견수렴을 요구했다. 이에 본부 및 교수회는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지난달 31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추후 그들은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안에 대해 타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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