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2015년, 2016년 총학생회에 대한 징계가 공고됐다.  

2015년도 제47대 ‘으랏차차’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2016년도 제48대 ‘헤이!브라더’ 총학의 절차에 따르지 않은 학생회비 사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으랏차차’ 총학은 출처 불분명한 1,200만 원의 학생회비 중 900만 원을 인준받지 않은 채 대동제 주류비로 사용했다.「<부대신문> 제1545호(2017년 6월 5일자) 참조」 ‘헤이!브라더’ 총학의 경우 학생회비에서 총 1,447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전 총학 사업부채 상환으로  900만 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부대신문> 제1542호(2017년 5월 1일자) 참조」

이에 지난 7월 4일 제7차 확대중앙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에서 ‘헤이! 브라더’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으랏차차’ 총학의 징계처분이 결정됐다. ‘헤이! 브라더’ 총학은 △학생회비를 인준받지 않은 채 사용한 점 △임기 외 기간에 집행한 점이 징계 이유로 꼽혔다. ‘으랏차차’ 총학 역시 인준받지 않은 채 학생회비를 집행하는 등 회칙 위반한 점이 징계처분의 근거가 됐다. 이들에게는 △공개 경고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재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는 지난달 31일 공고됐다. 징계대상은 ‘으랏차차’ 총학과 ‘헤이! 브라더’ 총학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한 집행위원들로, 각각 8명과 6명이었다. 지난 1일 총학생회 공식 페이스북과 우리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 ‘마이피누’에 영상과 서면 사과문이 올라왔다. 사과문에서 2015, 2016년 총학 집행부원들은 학생회비 운영에 미숙했음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리게 된 것에 사과했다. 

학교 측에서는 징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15, 2016년 총학생회의 징계내용은 <우리 학교 학칙> 제84조 2항에 따른 징계에도 해당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아직 징계 요청이 없어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학생과 관계자는 “총학생회는 학생자치기구라 학교 측의 개입이 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며 “학생회의 요청 없이 섣불리 개입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사과문 게재로는 징계가 약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유하(화공생명공학 16) 씨는 “횡령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은수(일어일문 17) 씨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과문 게재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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