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넉넉한 터에서 효원문화회관 임대보증금 확보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효원문화회관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 300억 원의 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 BTO사업 임대보증금 확보를 위한 투쟁위원회(이하 임대보증금 투쟁위)’는 지난 2일 우리 학교 넉넉한 터에서 집회를 열고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우리 학교와 농협은행 간의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보장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2009년 건립된 효원문화회관은 우리 학교가 소유권을 가지고 시행사인 효원이앤씨가 30년간의 운영권을 가지는 수익형민자(BTO) 사업의 형태로 추진됐다. 사업 과정에서 효원이앤씨는 농협은행으로부터 400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효원문화회관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 효원이앤씨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2013년 농협은행은 대한민국(우리 학교)을 상대로 해지시지금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실시협약이 해지되었으니 우리 학교가 효원이앤씨에 해지지급금 771억 원(부가세 포함 848억 원)을 지급하고, 효원이앤씨는 지급받은 해지시지급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부대신문> 제1524호(2016년 5월 30일자) 참조’ 해당 소송에서 우리 학교는 1·2심 모두 패소했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대출금 400억 원에 대한 이자도 매일같이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는 31일 기준 농협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361억 원으로, 원금과 합산하면 해지시지급금 총액에 거의 근접했다. 따라서 우리 학교가 패소해 해지시지급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임대보증금의 회수는 거의 불가능할 전망이다. 캠퍼스기획본부 최재민 팀장은 “대출금만 상환해도 해지시지급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며 “임대보증금을 비롯한 투자금의 회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임대보증금 투쟁위 측은 임대보증금 300억 원을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투쟁위 최상기 위원장은 “대주단이 해지시지급금을 모두 가져가버리면 투자자들은 받아갈 것이 없다”며 “임대보증금은 원래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인 만큼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 최상기 위원장은 임대보증금 확보를 요구하며 삭발까지 단행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학교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재민 팀장은 “법적으로 학교가 책임질 방법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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