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부산대학교 학칙>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되면서 취업계 출석 인정이 가능해졌다.
  우리 학교를 비롯한 대학들에는 졸업예정자 중 조기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학생들이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수업의 출석을 인정받는 ‘취업계’라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법에 저촉될 위험성이 생겼다. 이러한 관행이 <부산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기존 학칙 제58조 2항은 출석시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 과목 성적등급을 F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기 취업자의 출석인정 요구를 교수가 받아들일 시 해당 학칙을 위배하는 부정청탁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부대신문> 1529호(2016년 9월 26일자) 참조’
  이에 우리 학교는 지난달부터 학칙 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의견 수렴을 거친 학칙 개정안은 지난 16일 교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통과됐다. 개정된 학칙 제58조 2항에는 ‘다만,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시험은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성적평가는 B+ 이하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정기시험 외 추가시험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을 명시한 기존 제58조 3항에 ‘조기 취업자’가 추가됐다. 교무과 양호윤 팀장은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돼 출석미달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취업계 학생들을 위해 학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칙 개정에 우리 학교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지영(무역학 13) 씨는 “취업 후 학교에 출석하기 힘든 학생들의 고생을 덜어줄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학생 A(경영학 12) 씨 또한 “취업준비를 앞둔 입장에서 학칙이 개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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