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청 “금정산성 관리자로 두 명은 역부족”

처음부터 훼손됐던 성벽에 도원사는 억울

 

  계속된 금정산성 성벽 훼손의 원인으로 금정구청의 관리 부실과 인근 사찰의 불법 건축물 문제가 꼽히고 있다.
금정구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대에 위치한 금정산성의 보수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금정산성은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금정구청에 금정산성 재건 및 보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현재 금정구청은 국비와 약간의 시비 및 구비를 사용해 금정산성을 관리하고 있다. 2012년 감사원이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금정산성 보수 및 정비사업에서 인근에 산재한 자연석을 활용하는 등 원형복원에 기여해 금정구청이 감사원 모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문화재청 지침에 묶인 금정산성 관리

  금정산성의 관리는 미흡한 상태였다. 현재 금정구청은 ‘문화재 돌봄 사업’ 명목으로 단 2명의 금정산성 담당자만을 두고 있다. 이들은 성벽 인근 종교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지속적으로 성벽을 훼손하고 있음에도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문화재 돌봄 사업이 시행됐으나, 시행 이래로 금정산성 문화재 보호와 관련해 위반사항을 한 번도 지적한 사례가 없던 것이다. 금정구의회 박종성 구의원은 “금정산성 담당자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금정산성 순찰을 다녔다는 기록조차 없다”며 “국가적 문화재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비판했다.
  금정구청 측은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금정구청은 금정산성이 문화재청의 소관이므로 그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2명이라는 금정산성 담당자의 인원 또한 문화재청의 지침이었다. 때문에 약 18km나 되는 길이의 금정산성을 적은 인력으로 관리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금정구청 문화공보과 문화재 돌봄 사업 담당자는 “인력적 측면에서 금정산성을 세세하게 관리하기 힘들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에는 전문 관리단체를 선정해 금정산성의 관리를 맡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산문화지킴이 허탁 단장은 “금정구청만의 예산으로는 금정산성 훼손 정도를 감당하기 벅찰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금정산성 관리가 필요”라고 설명했다.

성벽 훼손은 도원사 탓?

  일각에서는 ‘도원사’가 금정산성 성벽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원사는 금정산성 성벽과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 박종성 구의원은 도원사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이나 가건축물로 인해 성벽이 깎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원사는 몇 년간 무허가 시설물을 성벽 인근에 설치했으나 최근 금정구청에서 원상회복을 촉구해 이를 철거한 바 있다.
  현행 <문화재 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조항에 따르면 금정산성 반경 50m 이내에는 사찰을 포함해 어떤 인위적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경우에 따라 강제 철거도 가능하다. 박종성 구의원은 “1992년도에 지어진 도원사가 지속적으로 성벽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 쪽에서는 금정산성 복원이 한창이지만 다른 한 쪽에서 이와 같이 훼손하고 있어, 도원사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이라 전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도원사 관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6년 부산지방법원이 도원사에 내린 판결에 의하면, 구 <건축법(1991.05.31.)> 제8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1992년 6월부터 시행됐으므로 도원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도원사가 정식 사찰로 등록된 것이 1992년 10월이긴 하나, 건물은 그 전부터 지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도원사가 금정산성 성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도원사 관계자는 “성벽은 사찰 건립 전부터 훼손된 것인데 금정구청이 관리하지 못한 잘못을 떠넘기는 꼴”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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