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대학생활원 원생수칙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규정 내용의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학교 대학생활원 규정>(이하 규정)은 대학생활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됐다. 해당 규정 제6조에 따라 세부 규칙이 명시된 <대학생활원 부산캠퍼스 원생수칙>(이하 원생 수칙)을 정해 시행되고 있다. 원생 수칙은 지난 2월 대학생활원 운영위원회와 대학생활원 지도부가 참여해 일부 개정된 바 있다.

점검이란 명목으로
원생 없는 방문 열린다

  원생 수칙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했다. 원생 수칙 제6조에는 원생이 방에 없을 경우에도 원생실 정리정돈, 금지하고 있는 물품이나 장비 사용 등을 위한 점검을 위해 방이 열릴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현재 생활원의 호실 점검은 매월 1회 이뤄지며, 점검일이 정해지면 대학생활원 홈페이지 및 각 생활관 게시판에 해당 공지를 게시한다. 공지에 지정된 3일의 기간 내에 원실 점검이 이뤄진다. 원생이 방에 없을 경우에도 점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원생들은 불편함을 드러냈다. A(역사교육 15) 씨는 “원생 없이 점검이 가능한 것이 수칙에 명시된 지 몰랐다”며 “사적인 공간을 허락 없이 들어오는 것이 불쾌하다”고 전했다. 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B 씨 또한 “원활한 업무를 위한 것은 알겠으나, 개인의 공간을 의사와 상관없이 보여주는 것이 불편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생활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방에 늘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학생들에게 대기를 강요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정한 복장’,
모호한 기준에 규제도 안 돼

  단정한 복장을 요하는 수칙도 있었다. 수칙 제7조 4항에는 원생이 식당 이용 시 복장을 단정히 하고, 식사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원생들은 해당 조항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C(경영학 15) 씨는 “식사 시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라는 수칙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옷을 어떻게 입느냐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단정히’의 기준이 모호하기도 했다. 생활원 측은 ‘단정히’의 기준은 욕실용 슬리퍼를 신거나 파자마를 입고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나 학생이 착용하고 있는 옷이 잠옷인지 평상복인지 구분하는 것에 어려울뿐더러, 규제를 하지도 않았다. 이에 류화정(심리 16) 씨는 “아침 식사 시 대부분 사람들이 츄리닝과 슬리퍼 차림으로 온다”며 “표현의 자유인데 굳이 수칙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칙이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인문대에 재학 중인 D 씨는 “벌점 받는 항목 등의 수칙은 공동생활에서 갖춰야 할 예의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불시 점검은 권익 침해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생활원 관계자는 “누군가는 수칙을 어기는 학생들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다른 누군가는 수칙 때문에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한다”며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답을 항상 주지 못하는 것이 고민이자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찾은 자유관 식당. 원생수칙 제7조에 명시된 ‘단정히’의 기준을 어긴 학생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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