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학생 89%
도로 개선 필요성 인식

‘마음디자인’
공터 재정비 제안

금정구청은
개선 제안 거절 

 

북문과 쪽문 사이의 도로, 무단 주·정차 된 차들이 길게 들어서 있다

우리 학교 북문과 쪽문 사이 도로에 무단 주·정차된 차들이 즐비해 있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도로를 재정비하려면 소유권을 가진 ‘금정구청’과 ‘두산건설’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금정구청에서는 재정비 계획을 불허하고 있는 상태다.
장전 현대2차 아파트 뒤편, 북문과 쪽문 사이 도로(이하 공터)에 무단으로 주·정차된 자동차들이 세 줄로 길게 늘어서 그 사이로 학생들과 자동차들이 다니고 있다. 차들이 학생들의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거나, 학생들은 다가오는 차를 피하기 급급한 실정이다. 공터를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마음디자인’ 프로젝트 팀(이하 마음디자인)이 공터 보행자 48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행자 중 96.7%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62.2%가 공터 이용 시 불편함을 느꼈다고 응답했으며, 89%가 공터의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양나현(관광컨벤션학 15) 씨는 “차가 너무 많아서 통행하기가 꺼려진다”고 전했다. 김남호(전기컴퓨터공학 12) 씨 역시 “오가는 차와 오토바이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며 “새로운 주차장이나 인도를 따로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터는 43년 째 미개발 상태
관리 안 이뤄져…

공터가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1973년 해당부지에 그어진 ‘도시계획선’ 때문이다. 도시계획선이란 도로, 공원 등 도시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개발·정비 및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을 구획하는 선이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 토지 소유주는 그 땅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으며 도시나 군에서 사업의 시행을 맡는다. 만약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00년 7월 1일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개정 20년 뒤인 2020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문제는 4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터가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공터의 소유권은 두산건설과 금정구청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주체는 금정구청이다. 그러나 공터의 토지용도는 현재 ‘답(논)’과 ‘잡종지’로 등재돼있다. 금정구청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통해 도로나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토지용도변경을 해야 했으나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금정구청은 개발을 진행하거나 도시계획선을 해제해 다른 기관에서 공터를 개선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성호(도시공학) 교수는 “공터는 학생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 개선이 시급하다”며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들지도 않은 채 불법 주·정차를 방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공터 재정비 제안에도
금정구청은 요지부동

이러한 공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몇몇 학생들이 ‘마음디자인’을 꾸려 공터개선방안모색에 나섰다. 현재 세 줄로 늘어선 자동차들 중 한 줄을 제거하고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음디자인 박시훈(경영학 10) 씨는 “단순 조형물로 보행로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이미 시민단체의 후원 약속도 받아놨다”고 전했다.
마음디자인의 공터 재정비 제안에 두산건설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금정구청은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피허가자가 불분명’하고 공터는 ‘공동 소유지로서 사용·수익허가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디자인 측은 도로를 재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수익성 권리를 부여받는 피허가자가 필요 없고 사용 및 수익의 허가를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박시훈 씨는 “학생들의 생활공간인 만큼 개선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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