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산광역시에는 8개의 지하도 상가가 있다. 이 중 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상가는 5개,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상가는 2개다. 1982년 이후로 (주)대현프리몰이 운영해오던 서면 대현프리몰 지하도 상가는 다음 달 21일을 기점으로 부산시설공단에 회수된다. 이에 대현프리몰 지하도 상가의 상인들은 ‘상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산광역시와 팽팽히 갈등하고 있다. 공공성과 시장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논쟁의 끝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서면 대현프리몰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부산광역시청 간의 갈등은 제약과 투자에 관한 입장 차이에서 발생했다. 양측 모두 강경히 본인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 지난 18일에 찾은 서면 대현프리몰 지하도상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북적대며 상가거리를 채웠다
(아래) 서면 지하상가, 대현프리몰에 비해 유동인구가 적어 한산하다

제약에 대한 상반된 견해

  현재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와 ‘서면 대현프리몰 상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양도·양수 및 전대의 허가’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현프리몰 지하도 상가(이하 대현지하상가)가 들어선 부지는 부산시의 행정재산이다. 때문에 대현지하상가가 공영화가 되면 점포의 임대·임차는 가능해도 임대인이 점포를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등의 거래는 금지될 예정이다.
  비대위는 양도·양수 및 전대의 보장을 주장했다. 양도·양수가 가능하게 되면 상점을 넘겨주거나 받을 수 있고, 전대는 상점을 빌려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젊은 소비자의 선호에 맞춰 상점의 변화가 용이하다. 임대자가 인기 있는 브랜드나 젊은 상인들에게 상가를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 이건수 위원장은 “강남지하상가에서 양도·양수의 자유가 보장된 선례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공영화된 서면 지하도 상가에서 양도·양수의 제약이 생긴 뒤로, 젊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기는 등 부작용을 보였다. 또한 동의대 산학협력단의 <서면 대현지하도 상가의 지속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따르면, 부산 시민 중 68.5%가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지하도 상가를 더 선호한다’고 한다. 이건수 위원장은 “지난 2월 23일 서병수 부산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도·양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시청에서는 지하상가 상인들이 양도·양수와 전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에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적 권한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없고, 상권의 침체는 상인들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부산시청 건설행정과 구정모 주무관은 “행정재산의 사권설정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며 “일반재산의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수한 경우에만 사적 권한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인들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설공단, 
대규모 투자 가능할까
 
  현재 대현지하상가는 지난 33년간 보수를 한 적이 없어 보수공사에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인들과 부산시는 대현지하상가에 대한 투자 가능성에서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비대위의 경우 시설공단에서 대현지하상가에 대규모의 투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건수 위원장은 “전면 보수공사에는 최소 300억 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책정됐다”며 “현재 시설공단의 부채가 70억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대현지하상가에 그만큼 큰 투자를 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또한 민간업체가 전면 보수공사를 착수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상권 활성화에 더 힘쓸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부산시에서는 예산을 배정하는 주체는 부산시청이기 때문에, 채무가 있더라도 투자액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설공단은 본디 수익성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과, 부산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설공단의 부채와 투자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상인들은 시설공단이 보수공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하도 상가를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쓴다는 점에서 탐탁지 않은 것이다. 비대위 박성민 대변인은 “왜 굳이 상인들을 위해 세금을 쓴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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