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열린 상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에서 <총학생회 회칙> 일부와 선거시행세칙이 개선됐다.
상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이하 대의원총회)에서 선거시행세칙에 관한 의결을 진행했다. 작년 학생회 선거에서 발생한 대리투표 사건으로 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열린 2차 확대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시행세칙 수정안은 85명의 의결위원 중 7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는 선거시행세칙 개선을 위해 <총학생회 회칙>의 수정도 이뤄졌다. <총학생회 회칙> 제 73조에 따르면 선거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서 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개정을 심의·확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선거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과 선거운동규칙으로 나뉘어 각각 대의원총회와 선관위에서 심의·확정하게 됐다. 총학생회 유영현(철학 11) 회장은 “선거 시행의 부분은 중선관위의 집권보다 대의원총회 결정이 선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선거운동규칙은 오는 9월 중으로 세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선거시행세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이의신청 기간 조정 △징계처리 등의 총 10개 조항이 개선됐다. 원래 총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맡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호선을 통해 선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부위원장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선거결과 이의신청 기간은 당선결정 직후 개표일로부터 7일이었던 기간을 3일로 줄였다. 대신 4일의 이의조사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7일의 기간으로 총학생회 인수인계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이의신청 기간과 이의조사 기간을 명확히 구분해 효율적으로 선관위가 운영되도록 바꾼 것이다.
부정 혹은 대리투표가 발생시의 징계처리에 추가 안이 제시됐다. ‘중선관위는 징계 처리를 이행하지 않는 자의 학생회원 권리를 영구히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부정선거 개입자와 허위로 이의 신청하는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자연대학 박재현(생명과학 11) 회장은 “수위를 낮춰 사과문 개재할 때까지 학생회원 권리를 박탈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앙운영위원이 모여 토의한 결과 학생회원 권리는 영구히 박탈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한편,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공정선거관리지킴이’와 ‘투표구 조정 문제’ 안건 표결은 2학기 대의원총회로 미뤄졌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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