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가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학내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모금계획을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았고, 부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이하 소녀상) 건립은 우리 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총학은 이를 위해 지난 1일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발족했다. 이후 부산광역시 내 △대학 동아리 △고등학생 △시민단체와 연대를 맺어 학생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중 우리 학교의 학내 모금은 △과별 참여 △거점 저금통 △기부전용계좌를 통해서 이뤄지며 목표 금액은 1,500만 원이다.
하지만 총학이 시행하고 있는 모금활동이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하려는 자’는 모금 전 모집·사용계획서를 행정자치부장관,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등 등록청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추진위 실무를 담당하는 ‘우리겨레하나되기 부산운동본부’ 김미진 운영위원장은 “아직 모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등록청에 모금계획을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총학은 지난 2일 열린 ‘청춘콘서트’에서 모금계좌가 적힌 현수막을 걸어놓는 등 학생들에게 모금홍보를 하고 있었다. 이는 모금된 금액이 없다고 해도 이미 모금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기춘(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홍보를 시작했다면 모금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총학이 밝힌 기부금품의 사용 계획 역시 위반될 수 있다. 총학 유영현(철학 11) 회장은 “총 모금금액 5,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홍보, 기념품 제작 등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기부금품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 ‘기부금품의 15% 이내의 범위에서만 기부금품 △모집 △관리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위반된다. 이에 김미진 운영위원장은 “아직 법 조항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법률에 위반된다면 차후에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총학이 소녀상을 설치할 예정인 부산광역시 동구 일본영사관 앞 부지 허가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이전에도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에서 시민 모금을 통해 ‘서 있는 소녀상’을 만들었으나, 부지 문제로 부산시와 갈등을 겪은 사례가 있다. 결국 서 있는 소녀상은 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 내 광장에 세워졌다. 이번 소녀상 건립 허가 역시 미지수다. 부지가 마련되지 않은 것에 이용준(의예 16) 씨는 “학생 모금 전에 부지를 먼저 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기원(기계공학 10) 씨도 “취지 자체는 좋지만 확실한 계획을 밝힌 뒤 모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유영현 회장은 이번 모금은 소녀상 건립 보다는 학생들의 인식을 재고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의견이다. 그는 “학생과 시민들 사이에서 소녀상 건립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다면 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재조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일 총학생회 주최 ‘청춘콘서트’가 열린 경암체육관에는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기 위한 총학생회의 홍보 현수막이 걸려있다. 모금을 위해 현수막에는 예금주와 은행명, 계좌번호까지 적혀있었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