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대학본부가 기성회의 해산 및 청산을 결정했다. 대학회계의 도입으로 기성회회계가 더 이상 존속할 근거를 잃었기 때문이다.
작년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 회계법)이 제정됐다. 등록금에 포함돼 있던 기성회비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계속되면서, 기성회회계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의 재정·회계는 국고로 지원해 온 일반회계와 학생들이 내는 기성회회계가 통합된 ‘대학회계’로 운영하게 됐다.
기성회회계는 국립대 회계법 이전에 책정됐던 기성회의 예산 집행을 위해 존속 근거는 사라졌지만 지난 12개월 동안 유지하고 있었다.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의 제37조에 따르면 기성회회계는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기성회는 지난달 23일까지 기존에 계획했던 △기본적 경비 △대학운영비 △보조금지출 △연구활동지원 등을 완수했다. 기성회회계의 잔액 약 8억 7천만 원은 대학회계로 전출했다. 재무과 이광호 직원은 “기성회에 편성됐던 사업들을 완수한 후 집행 잔액을 기성회 통장해지 후 대학회계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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