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에 열린 전체 교수회 임시총회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안>이 가결됐다. 이후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총동문회가 인사 추천을 거부해 1명이 공석인 상태로 총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교수회 김재호(전자공학) 회장의 사임이 확정돼 박찬호(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직무대행이 결정됐다.

선정규정안, 교수 총투표 거쳐 최종 공포
지난 22일, 전체 교수회 임시총회(이하 임시총회)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안>(이하 선정규정안)이 가결됐다. 해당 선정규정안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방법 △총장 후보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투표는 지난달 19일부터 4일간 사전 투표와 현장 투표로 나뉘어 진행됐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 교원 1,153명 중 945명(82%)으로, 그중 674명(72.3%)이 해당 안에 찬성했다. 선정규정안은 당일 교무회의를 거쳐 지난달 22일 최종 공포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17일부터 총장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의결 결과에 따라 교수회 김재호 회장 사임
이번 총회에서는 당초 사퇴 의사를 밝혔던 교수회 김재호(전자공학) 회장의 사임도 결정됐다. 임시총회 전, 그는 해당 안이 가결될 경우 지난 5월부터 총장 후보자들이 개별 교수들을 만났던 행위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모두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16일, 전체 교수들에게 메일을 통해‘선정규정안이 가결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해당 안이 가결되면서 김재호 회장은 사임한 것으로 간주됐다. 박찬호(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래 선정규정안을 묻는 의결이었지만 김재호 회장의 발언에 따라 그의 사퇴도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임시총회에 불참했던 김재호 회장은 회의가 끝난 이후 교수회관을 방문해 본인의 해임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후 공식적인 의견 표명은 없는 상태다. 교수회장의 사임 직후 직무대행자는 교수회 수석 부회장을 맡았던 박찬호 교수로 결정됐다. 이후 그는 학칙에 따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의 위원장을 맡았다.

1명 공석 상태로 총추위 구성 완료
총추위원은 <선정규정안>에 명시된 바와 달리 해당 규정이 마련된 날부터 구성되기 시작했다. 당초 <선정규정안> 제4조에는 ‘총장이 사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김기섭 전 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 9월 10일에는 직선제에 대한 규정안이 없는 상태였다. 때문에 규정안 통과 이후 7일 뒤인 지난달 29일까지 총추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김배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정규정안이 통과돼야 총추위를 구성할 수 있다”며 “이번 경우에는 총추위 구성을 규정안 통과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총추위원은 외부인사 1명이 공석인 상태로 구성됐다. <선정규정안>에 따라 총추위원에는‘본교 총동창회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1인’이 포함돼야 하지만 총동창회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총동창회 실무자 A씨는 “우리에게 총장 의결권이 없어 외부인사 추천을 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 본부 측은 공석을 그대로 둔 채 총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추위 지원 담당 양호윤 팀장은 “두 번이나 총동창회 측에 추천을 요구했지만 거부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이후 총장 선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