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 대의원총회 불참자에 대한 징계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총학생회 회칙의 대의원총회 불참자 관련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저조한 참석률에 회의 성사 어려워
대의원총회는 학생회 회칙과 예산안, 사업계획 등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는 학생 의결기구다. △학과 학생회장 △단과대학 회장과 부회장 △동아리 연합회 회장과 부회장이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며, 이들의 과반수 참석이 있어야 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
이번 학기에는 총 3번의 대의원총회가 소집됐다. 하지만 대의원들의 출석률은 높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달 16일에 열린 1차 대의원총회에 재적위원 133명 중 73명(5 4.8%)이 참석했고, 지난달 23일에 열린 2차 대의원총회에는 재적위원 122명 중 62명(50.08%)이 참석해 과반수를 겨우 넘겼다. 특히 지난 9월 30일에 열린 3차 대의원총회에서는 7명의 인원이 부족해 결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총 불참한 대의원에게 징계 안했다
이번 학기 동안 2회 연속 불참한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총학생회 회칙 제15조에는 ‘대의원총회 1회기에 2회 연속 불참하는 대의원은 의결권 박탈안을 상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학기 2회 연속 불참한 대의원은 26명이었지만, 지난달 30일에 열린 3차 대의원총회에서 이들의 의결권 박탈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총학생회 황석제(기계공학 10) 회장은 “하반기 대의원총회 논의가 모두 완료된 이후 조치를 취하려 했다”고 말했다.

불명확한 ‘연속 2회 불참자 징계’조항
대의원총회 불참자를 징계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회칙 제15조 ‘1회기에 2회 연속 불참한 대의원의 의결권 박탈안을 상정한다’에서 박탈안을 상정하는 기구가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범대학 김호성(역사교육 10) 회장은 “하반기 대의원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할 때 안건이 상정되는 기구도 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운영위원들은 2회 연속 불참으로 의결권이 박탈된 대의원의 의결정족수 포함 여부에 대해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조항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총학생회는 회칙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석제 회장은 “회칙 개정을 단행했지만 초기 단계라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추후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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