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에 무단 방치됐던 이륜차(오토바이)가 오는 25일 폐차된다.
  대학본부는 학내에서 수거한 무단 방치 이륜차 50대를 오는 25일 금정구청에 넘겨 폐차 처분할 계획이다. 폐기 처분 대상 이륜차 목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총무과에 반환청구를 하고, 24일 전까지 이륜차를 수거하면 처분을 피할 수 있다. 총무과 정준석 직원은 “해당 학생들이 처분 전까지 서둘러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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